제목 : 중앙자살예방센터 직원채용 연장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: 중앙자살예방센터 | 작성일 : 2016-04-28 | 조회수 : 8059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중앙자살예방센터 채용 제2016 - 3호 (연장)
중앙자살예방센터는 2012년 『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법적으로 공식 개소하여 보건복지부와 더불어 국가차원의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. 2016. 4 중앙자살예방센터
1. 채용직종 및 분야
* 수행예정 업무는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2. 응시자격
※ 자격관련기준
3. 전형방법 및 일정 가. 전형방법
나.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 (spc@spckorea.or.kr) / 문의 02-2203-0053(내선 102)
4. 근무 조건 가. 채용 예정일 : 2016. 5월 중 * 채용 예정일은 전형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. 채용형태 : 상기 “채용 직종 및 분야” 참조 다. 근무조건 : 2016년 정신보건사업 지침을 기준으로 하며, 기타 근무지침은 센터 내 규정을 적용함. 5. 제출서류 가. 기초 심사 자료 (이력서, 자기소개서 각 1부) *자유서식 - 이력·경력, 교육수준, 능력·실력, 경험, 성장배경, 지원동기, 포부, 자격·기술, 대외활동사항 등 기재 나. 입증 자료 (학위증명서, 해당 분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명서 사본 일체) -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-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다. 국가보훈대상자(취업보호대상증명서) 및 장애인(장애인증명서) 증빙서류 1부 * 해당자에 한함
6. 기타사항 가. 본 직원 채용 공고는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함. 나.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.(제출 서류는 최종합격자 통보 후 5일 이내 파기함.) 다.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함. 라. 서류 접수 시 기재 착오 및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. 마.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. 바. 합격예정자로 선정된 후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. 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및 미성년자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. 징계에 의하여 파면·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.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자
2016년 4월 28일 중앙자살예방센터장 |